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964  
    주택개량자금 대출금리 2.5~4%P 내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과 분양 중도금 대출 금리를 12월 1일부터 인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주택개량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이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자금이다.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개량자금은 5.5%에서 3%로 2.5%포인트, 아파트 개량자금은 6~7%에서 3%로 3~4%포인트 인하된다. 건교부는 2001년부터 전국 486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5년부터 400여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금리도 전용면적 60㎡(18평) 이하는 7%에서 6%로, 60~85㎡(25.7평) 주택은 8%에서 7%로 각각 1%포인트 낮춘다.

(차학봉기자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2-01
경매아파트 낙찰값 올들어 최저
아파트 기준시가 내년초 재조정 가능성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