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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상향조정] 실거래가보다 높으면 ″납세자 유리하게″
오는 12월1일부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는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격보다 오히려 기준시가가 높게 책정된 곳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시가 1,2위를 차지한 서울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과 역시 청담동의 대우로얄카운티3차 122평형은 각각 23억4000만원,22억7700만원으로 고시됐지만 실제로는 20억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말이다.
E부동산 관계자는 28일 “대우로얄카운티와 청담로얄카운티는 둘 다 가구수가 작아 매물이 없지만 매매가는 20억원선”이라면서 “이곳은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인데도 아파트 기준으로 평수만 보고 기준시가를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10월20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아무리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곳은 없다”고 반박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5∼90%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101평형의 경우 현재 시세는 28억∼30억원선이나 기준시가는 이보다 6억∼8억원 낮은 21억6000만원으로 고시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실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는 기준시가로 부과할 때보다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는 없을 것이지만,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