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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32  
    아파트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국세청 발표와 큰 차이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재조정하는 아파트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이 국세청 발표와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수도권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7평(32~34평형) 이하는 시가의 75%, 25.7~50평(60평형)은 85%, 50평 초과는 90%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뱅크가 28일 수도권 주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시가반영률은 최저 65%에서 최고 1백17%로 들쭉날쭉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대우1차아파트 33평형은 2억7천7백50만원에 그쳐 평균 매매가격(4억2천5백만원)의 65.3%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50평형은 기준시가가 3억3천5백50만원으로 매매가(3억7천5백만원)의 89.5%에 달했다. 이 아파트를 파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셈이다.

이번 재조정에서 기준시가 1위를 기록한 청담로얄카운티 1백16평형은 기준시가(23억4천만원)가 시세(20억원 안팎)보다 높으며, 기준시가 2위인 대우로얄카운티 3단지 1백23평형은 기준시가(22억7천7백만원)가 시가와 비슷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사이트의 가격은 조작될 수 있으며, 급매물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3-11-29
[주간 매물동향] 급매물 일부 소화… 매매물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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