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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시세 대형90%-소형75%까지 반영
국세청이 27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대폭 올려 앞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Q: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기준시가 재고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A:이번에 새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곳은 대부분 실거래가 과세 대상 지역이어서 양도소득세 변동폭은 크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 자료를 아파트 매매자의 실거래가 신고명세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방침이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상속 및 증여과정의 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과세표준(과표)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방세의 과표에 기준시가를 맞춰 올릴 방침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Q:아파트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다른 이유는….
A:전국 아파트 510만가구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435만가구로 85.2%를 차지한다.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평당 집값도 큰 탓에 대형 평형일수록 기준시가를 높게 고시한다.
또 전국 아파트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주택보급률이 낮아 집값이 높게 형성돼 있으므로 비(非)수도권 아파트보다 5% 정도 기준시가를 높게 책정한다.
하지만 전용면적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을 선도할 때가 많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세반영률을 90%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Q:서울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는 비싼데도 시세반영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A: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미래가치 및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소형 평형이 일반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보다 비싼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있는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거주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 낮은 수준의 시세반영률(75%)을 적용했다.
Q:비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A:비투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집값이 급속히 떨어져 기준시가보다 낮아지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Q: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면 내년 정기고시 이전이라도 기준시가를 재조정하는가.
A:작년 이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시기는 매년 4월이다. 하지만 작년 9월 수시고시를 통해 기준시가를 평균 17.1% 올렸다. 이번 기준시가도 4월 정기고시에 이어 두 번째로 조정된 것이다. 국세청은 아파트값이 하락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면 수시고시를 통해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Q: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A:28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된다. 또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지역번호 없이 1599-0060) 및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세원(稅源)관리과를 방문하면 새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