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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일지역 거주자’로 제한
오는 30일부터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 법 이름까지 새로 바꾼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된다.
조합주택의 지역 조합원 자격이 ‘동일 및 인접 지역 거주자’에서 ‘동일지역 거주자’로 제한되고, 신도시 건설사업 승인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설립 요건도 주택 소유자의 80%만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완화됐다.
주택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주택조합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는데.
“지역조합원의 가입 자격이 현재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 거주자’로 돼있으나, 지자체별로 인접지역의 범위가 달라 가입자의 혼선을 빚어왔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인접지역 거주자를 배제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동일 지역 거주자’에게만 조합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전용면적 18평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공사와 조합간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확보, 시공 등과 관련해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법적 근거가 없어 조합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리모델링조합제도를 법에 규정,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증·개축, 대수선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다. 증축 리모델링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만 가능하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요건은.
“단지 전체 또는 동별 리모델링 모두 80%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
-리모델링 허가 요건은.
“별도의 동을 지어 가구수를 늘리거나, 내력벽을 철거해 가구를 통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본적으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신도시 사업이 빨라진다는데.
“신도시 건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에 권한이 위임된 건설사업 승인권한 중 신도시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주공·토공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1백만평 이상 규모의 택지개발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엔 건교부장관이 직접 사업승인이 가능해 신도시 등의 건설이 빨라질 것이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나.
“30일부터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 판 사람은 물론 산 사람도 처벌된다. 이들을 포함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현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