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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23.3%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536개 단지 92만9천5백95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4천7백만원(23.3%) 올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는 평균 18.4%, 금액으로는 평균 6천6백5만5천원이 올랐다.


국세청은 27일 이들 지역과 천안, 아산, 청주, 춘천, 창원, 공주, 양산시 등 투기지역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정, 1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 조정 내용=전체 공동주택 중 기준시가가 오른 단지는 8.1%, 가구는 18%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 전체 조정 단지의 84%, 가구는 81.3%에 이른다.


기준시가 조정으로 기준시가의 시세반영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25.7평 이하는 75%, 25.7평 초과~50평 미만은 85%, 50평 이상은 90%로 지난 4월 정기고시때와 같은 수준이다.


가구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으로 6천6백5만5천원이다. 다음으로 강북(3천8백88만9천원), 경기(3천7백6만5천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대전지역(3천6백47만원), 대구(3천1백88만5천원) 순이다. 또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81평형으로 10억8천만원에서 16억6천5백만원으로 5억8천5백만원이 상승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구의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4월보다 1억5천3백만원이 오른 23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기준시가가 1억원 이상 오른 가구는 9만1천4백62가구다. 또 5천만원 이상은 22만9천3백34가구, 3천만원 이상은 27만5백79가구, 3천만원 미만은 33만8천2백20가구로 집계됐다.


◇세금은 얼마나 오르나=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65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12억2천만원에서 16억2천만원으로 4억원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아파트를 구입한 소유주가 다음달 1일 양도하면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6천6백18만2천4백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2억1천18만2천4백원을 내야 한다. 1억4천4백만원 더 내는 것으로 상승률은 217.6%에 이른다. 게다가 강남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내년 1월 양도하면 15%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는 3억2백63만원으로 높아진다.


조정된 기준시가는 12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잔금완납일이나 등기접수일이 11월말까지면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기준시가 재조정 이후 아파트 가격이 내리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내년 7월의 정기고시 이전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재기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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