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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17  
    반포 저밀도 재건축 난항겪을듯
서울시 산하 서초구청이 최근 반포 저밀도지구의 소형평형(전용 25.7평 이하) 의무 건립비율을 30%이하로 한 건축 설계안을 서울시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소형 의무건립 비율을 60% 이하로 규정한 `9.5 조치`가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설계안을 반려 시킬 것으로 보여 반포저밀도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반포 저밀도지구 재건축은 지난해 11월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거 소형평형 비율을 30% 이하로 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9.5 조치`에 의해 급작스레 60% 이하로 확대되면서 그간 적용 비율을 놓고 논란이 돼 왔다.

26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이 올린 소형 평형 30% 이하 적용을 골자로 한 건축설계안을 시에 상정했다. 구청이 시에 올린 건축설계안은 전용 18평 이하 30%, 전용 25.7평 초과 70%이다. 구청 주택과 한 관계자는 “3대 7의 비율을 골자로 한 주공 3단지 건축설계안은 지난 6월 신청돼 심의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9.5` 조치가 발표됐다”며 “그 후 논의를 거쳐 당초 기본계획에 30% 이하로 규정된 만큼 조합안을 수용해 시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5 조치`가 기존 개발계획이 확정된 단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건축 설계안을 반려키로 하고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건설교통부도 예외 없이 60% 이하를 적용해야 된다고 밝혀온 만큼 반려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공 3단지 조합은 시가 3대 7 비율의 설계안을 반려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종배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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