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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대상 지역 나지 50%이상만 허용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주택 등이 없는 미개발 땅,즉 나지(裸地)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만 허용된다. 다만 서울 뉴타운개발 등 주택가격 안정이나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나지의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에만 허용하고 나지 비율이 50% 미만인 기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때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 뉴타운 등과 같이 나지 비율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교부 장관과 협의한 뒤 국가나 지자체,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환지(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것) 요구에 따른 기형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 전,답,임야 등 지목이 ‘대지(垈地)’가 아닌 토지는 모두 수용하고,지목이 대지인 주거용 토지는 특정 구역에 모아 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