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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대폭 허용될듯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대외 개방에 대비해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영농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사외 시설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나온 1차 농지제도 개편 용역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제도 개편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200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현재 상속이나 이농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현행 농지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휴경을 허용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60세 이상 고령 농민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다 농업개방을 맞아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업농에 대해서는 위탁영농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농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중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 활력 증진과 도시자본 유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농촌진흥지역은 전체 농지 186만3000㏊의 57%인 106만3000㏊이며 이중 논이 아닌 지역이 20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