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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12  
    강남권 노후단지 대부분 추진위 승인받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 강남구 개포동 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대부분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시행하면서 6월말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노후 단지는 오는 12월말까지 주민동의 50% 이상을 얻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기득권을 인정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5일 강동ㆍ강남구 등 주요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강남ㆍ강동구 등의 주요 노후 재건축 단지가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마쳤다. 지역별로 추진위 승인 현황을 보면 강동구는 고덕 시영과 주공 2ㆍ4ㆍ6ㆍ7단지를 비롯 둔촌 주공, 길동 진흥 등 8곳이다. 강남구는 개포 주공 3단지와 럭키, 한신를 포함해 역삼 개나리 5ㆍ6차ㆍ삼성연립 등 9개 단지가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그외 6개 단지가 계류 중이다.

서초구는 반포 주공 1단지, 송파구는 송파 반도, 과천시는 주공 2단지 등이 각각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들 지역은 노후 단지 중 상당수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사업 초기 단계로 추진위 등록대상 단지가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강남권 등 수도권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도정법 시행과 재건축 주택 후 분양제ㆍ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확대 등으로 인해 7월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한국일보
등록일 :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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