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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36  
    행정수도 이전 편승 부동산 투기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편승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로 서모씨(44·여·부동산중개업) 등 21명을 구속하고 서씨의 남편 이모씨(46)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투기지구 등의 분양권 전매를 불법으로 공증해 준 대전지역 공증사무소(변호사 사무실) 6곳에 대해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5∼9월 대전 서구 가장동 S아파트 미분양분 142채를 분양받은 뒤 대선 직후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해 6억4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올리고 7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서씨를 포함한 4명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모두 240채를 무더기로 판매한 이 아파트 건설사인 모건설 현장소장 김모씨(40)에 대해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건설사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박모씨(33·여·부동산중개업) 등 2명은 4∼5월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분양사무실 앞에서 속칭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분양권 전매규정을 어기고 분양권 매매를 중개해 6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일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전매차익 5000만원 이상을 구속 기준으로 삼았으며 ‘떴다방’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수수료로 50만원 정도만 챙겼어도 구속했다.


검찰은 대전 유성구 노은지구와 대덕 테크노밸리, 동구 가오지구 등지에서도 유사한 투기사례 120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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