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033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무산
정부가 시중 부동자금 분산과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04년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부동산투자회사법 연내 개정이 관계부처의 협의실패로 무산됐다.
이에따라 지난 2001년 7월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사문화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의 제도권 유입을 유도하고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진입요건과 사업규제를 대폭 완화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많아 사실상 연내개정이 불가능, 오는 2004년 정기국회 이후에나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건교부는 지난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하반기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재경부의 반대에 부딫혀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표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재연조짐 등 시장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완화할 경우 시장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개정안의 반대 이유로 들고 있지만 건교부가 금융을 취급하는 데 대해 재경부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