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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40  
    아파트 매매에도 권리금 등장
“아파트에도 권리금 등장?”

실거래가 과세 등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진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일부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상가 거래처럼 매매가격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등 외부로 노출시키는 시제 정보지 가격에 비해 실제 거래가격이 훨씬 높아 매수자들이 그 차액만큼의 웃돈(권리금)을 현찰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세정보업체에 등재된 가격은 10억원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13억원이라면 10억원 짜리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3억원은 현찰로 따로 지급한다는 것.

이는 과거 시세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때처럼 이중계약서를 만들 필요도 없는데다, 공인된(?) 시세에 준한 적법한 정식계약서만 작성하므로 이를 참조하는 세무당국에 걸리더라도 뒤탈이 없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다운계약서에 이은 신종 탈세 수법인 셈이다.

매수자나 매도자들로서는 취등록세 및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이같은 거래 행태는 믿을 수 있는 일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곡동 소재 W공인중개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는 극히 일부 급매물에서나 볼 수 있는 호가를 제공한 뒤 실제 거래시 이같은 가격차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칫 중개업소들의 ‘저가가격 담합’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강남 일대 아파트값은 ‘고무줄 가격’이라는 말이 심심치않게 나돌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시세에 비해 현지 중개업소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훨씬 높다. 가령 모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2차 46평형 매매가격은 9억5000만원 안팎이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최하 12억원 이하의 매물은 극히 드물다. 여타 평형 들도 시세보다 많게는 5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물론 호가공백이 이처럼 큰 이유는 워낙 거래가 뜸하다보니 정확한 시세가 형성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호객을 위해 일부러 매물을 낮춰 기재하는 관행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배경은 결국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최근 호가 하락세를 틈타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호가를 역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추후 거래가격이 노출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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