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990  
    아파트 리모델링 쉬워진다
주택법 30일부터 적용

오는 30일부터 공동주택의 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5분의 4 동의만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양도 ㆍ양수자 모두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해당 시ㆍ군 거주자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편한 주택법(올 5월29일 공포)에 이어 동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ㆍ리츠 활성화 지원=리모델링조합 설립의 허용 기준은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주택 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5분의 4로 완화됐다. 또 의결권 형평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1명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반면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 주체가 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 리모델링 후에 사용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신탁회사(리츠)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했다.


■불법 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전매 처벌 강화=주택시장 교란행위를차단하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불법 전매시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11월 30일 이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종전 벌칙이 적용된다.


■주상분리형 주상복합 건축요건 현행 유지=건교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를 받아들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의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내년 3월까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를 따로 짓더라도 분양권 전매와청약자격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신도시 개발 원활 추진=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 중 건교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또는 수도권 ㆍ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긴급하다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에게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의 기준이 '통산 건설실적 100가구 이상'에서 '최근 5년간 100가구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시행 시기는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오는 2004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강화=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종전에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ㆍ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60㎡ 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라야 했다. 이번에 인접지역을 삭제하고 동일 시ㆍ군에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3-11-26
[장용동 전문기자의 투자전망대] 토지 등 순환상품 주목을
큰손들 강남 소형빌딩 사냥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