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027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완화
공동주택의 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5분의 4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신탁회사(리츠)에 대해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고 국가유공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확정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이 허용됐으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 허용기준이 완화됐다.

또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중 건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또는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긴급하다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에게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택건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의 기준도 강화돼 최근 5년간 100가구 이상 건설한 경우만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시.도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지역별로 장기적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공동주택과 관련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관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11-25
4대문안 억대 프리미엄 주상복합 1세대 입주 시작
부산지역 부동산시장 거품 빠지나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