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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
인천-부산·진해-수원 이의동 추가지정


10.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판교 신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각각 4년과 2년 연장된다.
또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수원 이의동 용도변경 지역이 새로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교 신도시지역은 이달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신도시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의 실제거래는 적지만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말 토지보상이 개시됨에 따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대체토지 취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또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도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 주택단지 건설지역등을 중심으로 일부 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해제지역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지역도 곧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수원 이의동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녹지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개발 기대감으로 지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5년간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 상업.녹지 200㎡, 공업용지 660㎡, 기타 180㎡, 또 비도시지역은 농지 1천㎡, 임야 2천㎡, 기타 500㎡를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면적은 1만5천155.054㎢(45억8천440만평)로 전국 토지의 15.2%이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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