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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곳 주택 투기지역 지정대상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 후보지에 서울 동대문·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경기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 등 6곳이 올랐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과 함께 ‘토지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전국 22곳을 심의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토지투기지역 후보에는 서울 서초·송파·강남·강동·강서·용산·구로·양천 등 8개구와 경기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팔달구, 고양 덕양구, 평택, 남양주, 하남, 파주, 화성시, 포천군, 충남 아산·논산(계룡시 포함), 연기군 등 전국 22곳이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