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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 토지규제 일괄 완화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지역특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군사보호구역 안에서도 건축이 자유화되는 등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법 농지법 교육관계법 등 관련 규제가 크게 풀린다. 내년부터 기존 규제를 받지 않는 생태특구, 실버특구, 외국어교육특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구가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이 공포된 지 6개월 이후인 내년 5, 6월경에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정식으로 특구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가 올 8월 지역특구 예비신청을 접수한 결과 234개 시·군·구에서 448개 지역특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330곳이 이번 특례규정을 1개 이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김영동(金永東) 조정2과장은 “지자체들의 특구 운영능력을 감안하되 가급적이면 많은 특구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방향으로 제정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구 내 토지 이용은 자유롭게=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규제가 가장 많이 완화되는 분야는 토지다. 재경부가 토지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할 수 있는 ‘특구이용계획제도’를 도입했기 때문. 이 제도는 지자체가 토지 이용에 대한 특구이용계획을 세우면 26개 토지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것.
지자체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하면 ‘농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완화시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또 앞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건축 등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경기 파주시의 비무장지대(DMZ) 생태공원특구 등 19개 예비특구에 특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구로 지정된 것만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강원 인제군의 모험레포츠특구 안에 스키장이 들어설 수 있다.
▽이색 규제완화도 많다=영화를 찍을 때 교통통제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 해운대구가 영화사들에 좋은 촬영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신청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해운대 특구 내에서만 적용된다. 현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등 안전과 소통에 관련이 있을 때만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음식특구 내 음식점에서 닭을 도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닭을 잡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구 내 음식점에서 좀 더 신선하고 특이한 닭요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 광주(光州) 동구가 신청한 남도음식특구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없나=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다. 토지에 대한 규제가 한꺼번에 풀린다는 점에서 투기세력들이 몰려들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에 대해 재경부는 특구 지정 전에 지자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를 심사할 때 관계 부처에서 검토 의견을 내는 만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 이후 대체 투자처를 찾는 투기세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심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