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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과 6대 광역시권역, 성남·판교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인천·부산 등 경제자유구역도 새로 허가구역으로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확대 방침을 확정, 이달 말까지 지정절차를 밟은 뒤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최장 5년까지 연장되는 지역은 이달 말로 지정효력이 끝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인천 등 6대 광역시 ▲마산·창원·진주 등 경남권을 포함한 13억평(4,294㎢)이다. 또 경기 성남시·판교지역 1천2백9만평(38.98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도 연장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 지역도 새로 허가구역에 포함되거나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