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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양도세 덤터기 주의
다주택자인 이모씨(50·서울 송파구 가락동)는 요즘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목동의 아파트를 내놓은 그는 최근 운좋게도 매수자를 만났다.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 지난해 구입 당시 써줬던 ‘다운계약서(실거래가보다 매매금액을 낮춰 쓰는 계약서)’ 때문에 엄청난 양도세를 물게 된 것이다.
당시 그는 20평형대 아파트를 3억2천만원에 구입했지만 매도자의 요구로 2억4천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썼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4억3천만원. 정확한 시세차익은 1억1천만원이다. 하지만 매수자가 다운계약서 쓰기를 거부하고 있어 계약서상 양도차익은 1억9천만원에 이른다.
정부의 투기억제대책이 강화되면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데다 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도 이뤄지면서 최근 이씨처럼 예전에 썼던 다운계약서 탓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팔리는 것도 문제지만 막상 팔린다고 하더라도 다운계약서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이처럼 주택 구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 당시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양도세를 억울하게 물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자료는 실거래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영수증(혹은 무통장 입금 영수증), 돈이 오간 통장, 기타 정황상으로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물론 이같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에 쉽게 응해서는 안된다.
흔히 파는 사람이 “집값을 좀 더 깎아주겠다”면서 다운계약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지만 나중에 경제적 손실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집 값을 깎겠다는 욕심으로 다운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팔 시점이 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점점 부동산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웬만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대부분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투기지역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또 1가구 3주택자나 구입한 지 1년 만에 파는 집도 모두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중개업법이 개정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가 확산되면 앞으로는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같은 관행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집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이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