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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81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확대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번주 수도권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인천.부산 등 경제자유구역도 허가구역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이들 사안을 심의,결정한 뒤 이달말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최장 5년까지 연장되는지역은 지난 2001년 11월25일부터 이달말까지 2년간 지정됐던 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 조정지역 4천294㎢(13억평)로, 대부분 재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01년 12월1일부터 2년간 지정됐던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인 경기 성남 및 용인시 14개동.2개리 38.981㎢(1천179만평)도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지역도 새로 허가구역에 포함되거나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지자체를 통해 고속철도 중간역으로 확정된 오송과 김천.구미,울산의 역사 예정지 주변을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한데 이어 서울 뉴타운 추가 예정지도 허가구역에 더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 상업.녹지 200㎡, 공업용지 660㎡, 기타 180㎡, 또 비도시지역은 농지 1천㎡, 임야 2천㎡, 기타 500㎡를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만6천594.476㎢(50억1천900만평)로 국토의 16.6%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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