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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군사보호구역내 건축 자유화
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군사보호구역 내의 건축이 자유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지역특성을 살린 실버특구, 포도와인특구, 외국어교육특구 등 다양한 특구가 등장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지역 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신청한 검토 대상 규제 특례 252개 중 71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특구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완화하고 특구 내 자율학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를 특구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정하게 함으로써 교과서와 교육 과정 선택 등의 자율성이 허용돼 경남 창녕의 교육도시육성특구 등 교육 관련 특구 설립이 쉬워졌다.
특구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되며 공유수면매립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실버타운 조성을 포함시켜 대구의 의료법인이 추진하는 실버타운특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특구에서는 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토지 이용 규제가 농림지역에서도 도시 지역처럼 완화돼 강원 인제군의 모험레포츠특구 내 스키장 건립과 충남 아산의 연구개발(R&D)과학특구 내 과학연구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