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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요도시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추가“불안 지속시 분양권 전매 아예 금지”



부산.대구.울산.광주 전지역과 경남 창원.양산시가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됐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전역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상당수 지역, 또 경남 창원.양산시까지로 확대됐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투기조짐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주택법을 개정, 투기과열지구제도를 아예 없애고 분양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 후속조치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시장동향을 점검한 결과, 부산.대구는 해운대.수영구 및 수성구가 지난 10월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부동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 분양한 부산 금정구 건설뱅크 로열두커 청약경쟁률이 13대 1, 대구북구 코오롱 하늘채2단지 경쟁률이 5.9대 1에 달했다는 것.

또 창원의 경우 청약저축 1순위자가 1천500명에 불과한데도 지난 9월 대한토지신탁이 630가구를 분양하는데 5천800명이 몰리는 등 나머지 지역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적은 반면 경쟁률이 너무 높거나 지자체가 지정을 요청해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과거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가구주가 아닌 경우 등에는 청약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

또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하며 다음달에는 그 비율이 75%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돼 공개 모집해야하며 주택법이 개정되면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이밖에 지역.직장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건축 공정의 80%가 완료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부과되고 불법 전매된 분양권의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건교부는 다른 지방 주요도시에 대해서도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그럼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부동자금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2단계 대책으로 주택법을 개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자체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잇따라열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또는 새로 묶을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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