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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31  
    직접시공제 내년시행
의무하도급제는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가 시행된다.

또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을 막기 위한 하도급 저가심사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무자격 업체가 입찰 브로커 역할만 하면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또 다시 일괄 하도급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급받은 업체가 일정 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제도입이 적극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계업,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등으로 업역(業域)을 나눠 겸업과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기능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 이를 전면 또는 일부 개선키로 했다.

장용동 기자(ch100@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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