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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공급 75%’ 내달 시행…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12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공급 물량은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이며,대상자는 청약통장 1순위자 중 최근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고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중형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주거수준에 맞는 소득계층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늘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도 전용면적이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청약저축가입자)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50㎡ 미만,70% 이하인 경우 50㎡ 이상∼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등이 분양가에 포함된 소위 ‘빌트인 아파트’ 분양을 금지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공급하도록 하는 ‘플러스 옵션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평형에 따라 평당 45만∼80만원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예상되며,인하된 분양가만큼 취득·등록세(5.8%)도 수백만원씩 떨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33평형의 경우 빌트인 설치가격 추정액 1500만원이 분양가에서 제외되고 취득·등록세도 87만원 줄어들며,43평형은 빌트인 설치가격 추정액 2100만원과 취득·등록세 121만8000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53평형은 분양가 3400만원과 취득·등록세 197만2000원,63평형은 분양가 5000만원과 취득·등록세 290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