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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전세금 대출 한도 연말까지 50% 하향 조정
아파트 중도금·전세금 대출한도가 연말까지 기존 대출금액의 50%로 하향 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가운데 중도금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건교부는 중도금과 전세금 대출의 보증을 맡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도(재산의 30배)가 거의 찼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제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내년부터 원상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영 규정을 바꿔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개인 연대보증을 세우면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교부가 갑자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연말까지 중도금을 내야하는 수요자들의 피해가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