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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분 맞교환, 조합서 편법 부추겨
잠실 4단지 평형등 교환 공문발송
잠실4단지 조합원인 유모(35) 씨. 지난 8일 관리처분총회에서 동호수 추첨을 통해 50평을 배정받은 유씨는 추가 부담금이 부담스러운 데다 가족 수가 적어 34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과 맞교환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찾았다. 당초 34평형을 신청하려 했던 유씨가 50평형을 신청한 것은인근 부동산업자들이 권리금을 얹어 맞교환해 주겠다고 광고했기 때문.유씨는 특히 조합 측이 동ㆍ호수 추첨 직후 1주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밝혔다고 귀띔했다.
동ㆍ호수 추첨이 끝난 아파트에 대해 조합 측이 맞교환을 보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잠실 저밀도단지 중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른 잠실4단지는 최근 인감증명과 관련 구비 서류를 갖추면 동ㆍ호수를 1주일동안 교환해 준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동ㆍ호수 추첨을 끝낸 후 아파트 교환은 편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리금이 오가는 실제거래지만 공식거래는 아니어서 세금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 교환이 아닌 높은 평수와 적은 평수 교환은 그 차액만큼 권리금을 얹어 맞교환하기 때문에 실제거래와 다름없다. 예를 들어 유씨의 경우처럼50평형을 배정받을 경우 현재의 시세에 웃돈과 같은 권리금을 얹어 34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과 맞교환하게 되기 때문에 권리금에 해당되는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동ㆍ호수 추첨이 끝난 직후 10일 인근 부동산에는 아파트를 맞교환하려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10ㆍ29부동산 대책 이후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교환 시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 책정되지 않고 있다.
4단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10ㆍ29이전 17평을 6억8500만원에 거래한 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면서 "거래가 있어야 실제 가격을 책정해 적정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거래가 없어 맞교환하려는 조합원들의 상담만 폭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 4단지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결정된 추가 부담금은 43평형은 1억9000만~2억3000만원 선이다. 50평형 중 석촌호수가 내려다보이는 A형은 3억8000만원 선이고 그렇지 않은 B형은 3억3000만~3억5000만원이다. 34평형은 추가 부담금이 없다.
일반분양분으로 분양되는 26평형의 경우 총 536가구, 34평형이 1012가구, 43평형이 678가구, 50평형이 452가구로 재건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