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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채 임대사업자 다주택 중과세 제외
현재 주택 2~4채를 가지고 전·월세를 놓고 있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상관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정된 법은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0·29대책에서 개인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을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에서 ‘5채 이상,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기준이 현행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4채 이하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형편이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의 50%, 10년 이상은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김부총리는 또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담뱃값을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장은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