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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강남 유명학원 281곳 세무조사
강남 아파트 기준시가, 시가의 90%로
아파트·연립주택의 기준시가(시세의 70~80%수준)를 시세에 가깝게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시가가 오르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지난 4월 말 이후 집값이 10% 이상 올랐고 상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73만 가구(1160개 단지) 상승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도 집값이 20% 이상 오른 20만 가구(380개 단지)이다.
이 청장은 또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상승의 한 원인이 사교육(私敎育) 확산에 있다고 판단, 고액수강료를 받는 50곳 학원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정부의 투기관련 대책이 분야별로 시행되면 아파트값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과다 보유자는 제도 시행 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등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의 2~3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