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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형 국민임대주택 짓는다
이르면 2005년부터 전용면적 25.7평 규모(33평형)의 국민임대주택이 지어지고, 여기엔 연봉 3천3백만원대의 무주택 도시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30평형대 국민임대주택은 2005년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고, 실제 입주는 2006년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18평) 초과~85㎡(25.7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새로 지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2백79만원을 받는 사람도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30평형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