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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22  
    서울 아파트 옥상피난처 의무화 추진
옥상비상구 자.수동 개폐장치도 의무화


화재 등의 재해에 대비, 고층 아파트 옥상에 피난처를 만들고 옥상 비상구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층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피난.방화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둬야 하고, 옥상비상구는 화재 때 감지기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유사시에 대비, 2곳 이상의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 위쪽으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방연기능 장치도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대책으로는 현재 15층 이상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추도록 하는 한편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본부는 이밖에 아파트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한편 주택관련 부서인 주택국이 고층아파트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시내 아파트는 51층 이상 2동, 41∼50층 3동, 31∼40층 8동, 21∼30층 1천449동, 16∼20층 1천780동, 11∼15층 5천187동, 8∼10층 795동, 5∼7층 4천450동 등 모두 2천793개 단지 1만3천674동이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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