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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住테크 요령] 다주택자는 양도차액 적은것부터 처분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강남지역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무주택자에게는 청약통장을 통한 내집마련을,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매도시기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유념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우선 활용을=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만 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인 가구주는 당첨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내집마련의 기회도 넓어진 셈이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9월말 현재 기준으로 185만3277명,1순위자는 96만9984명에 달하고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자신의 현금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어느정도 자금여력을 갖춘 무주택자라면 판교신도시,파주·교하지구,화성 동탄지구,장지지구,뉴타운 및 5개 저밀도 지구 등 유망택지지구나 재건축 일반분양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양도차액이 적은 것부터 처분=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강화로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두 채의 주택이 모두 투기지역에 있는 1가구 2주택자 및 주택소재지에 관계없이 3주택자 이상은 모두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 보유세가 모두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우선 양도차액이 크지 않은 것부터 내년 6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다주택 보유자는 무조건 인기지역은 남기고 기타 지역 매물을 처분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와 향후 전망 그리고 세금부담을 점검,실수익을 비교한 후 처분 순서를 정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