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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제등 달라진 세제] 취·등록세 3640만원 ‘6배 껑충’
정부가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등 고강도 정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세제위주로 짜여져 있어 앞으로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특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등록세뿐 아니라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대폭 올라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취득·등록세 강화=주택거래신고제는 입법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쯤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제란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실거래가등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하고,지자체는 신고내용의 진위를 가린뒤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투기지역중에서도 투기가 극심한 강남 및 분당등 수도권 일부가 신고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사고 팔 때 거래 당사자들이 보관하는 계약서 외에 취·등록세를 내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보통 시세의 30% 수준인 지방세 과세표준액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취·등록세(신고가의 5.6∼5.8%)를 부과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면 취·등록세가 많게는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예를 들어 6억5000만원하는 강남의 A아파트의 경우,현재는 1억1000만원 수준으로 지방세과세표준액이 결정되면서 취·등록세가 63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실거래가로 부과(6억5000만원×5.8%)되면 3640만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다.

게다가 정부가 주택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에는 등록세(3.6%)의 5배를 과태료로 물릴 방침이다.따라서 A아파트의 취등록세를 허위로 작성하다 발각되면 원래 등록세(6억5000만원×3.6%)의 5배인 1억1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강화된 보유세=내년부터 재산세 과표 선정때 전용면적 85㎡미만(약 25평)과 100㎡(30평 )초과등 면적을 중심으로 나누던 것을 ㎡당 75만원이하(평당 247만원-실거래가 기준 약 350만원)과 ㎡당 100만원초과(330만원-실거래가시 약 500만원)등 국세청 기준시가로 분류된다.이는 서울 강북에서 3억원하는 40평 아파트가 강남의 6억원 하는 15평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당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60%의 가산율이 부과되지만 ㎡당 75만원 미만의 아파트는 현재보다 오히려 5%∼20%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이 경우 소형임에도 대부분 고가인 강남지역 아파트는 가산세적용이 불가피하다.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현재는 재산세를 8만7000원을 내지만 가산율이 60%까지 적용되면 두배 가까운 17만3000원을 내야한다.

반면,강북 일부지역과 지방은 상대적으로 절세 혜택을 보게된다.평당 337만원에 불과한 서울 쌍문동의 40평형 C아파트의 경우 현재 12만370원의 재산세를 물지만 내년에는 1만원 이상 낮아지며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A아파트 35평형(평당 약 286만원)은 12만4040원에서 내년부터는 10%이상 줄어든 10만93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정부가 밝힌대로 소유주가 살지 않는 집에 최고세율(7%)를 매길 경우(60% 가산율 적용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은 올해 재산세가 28만원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99만원,2005년에는 20배 가까운 524만원으로 폭등한다.

◇양도세도 마찬가지=2005년부터 투기지역내 1가구 3주택 보유자는 양도세율 60%에 탄력세율 15%포인트,주민세까지 적용해 최고 82.5%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B아파트 34평형을 5억5000만원에 사서 1가구 3주택이 된 사람이 이를 7억원에 팔았을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 1억5000만원에 취득 등록세 등 2000만원을 뺀 과표 1억300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3860만원 매기지만 앞으로는 1억725만원으로 3배 가량 높아진다.

고세욱기자 swkoh@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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