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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아파트’못짓는다
내년부터는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등이 분양아파트에 포함된 소위 ‘빌트인 아파트’를 못짓는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중소기업 무주택 근로자 등에게 신규주택과 국민주택의 10∼20%를 특별공급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중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가격을 가구별로 산정할 경우 거실장·붙박이장·옷장 등 가구제품,식기세척기·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안마샤워기·욕조·변기 등 위생용품들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건설회사가 일방적으로 빌트인 제품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 원가 공개 등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 대신 이같은 간접규제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양아파트에 빌트인 제품들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분양가가 최대 4∼5%까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부산,광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게 신규 주택물량의 10%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3개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면서 발표한 신규주택의 5∼8% 우선 배정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등 종사자,외국인전용 의료기관·약국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최대 20%까지 주택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 물량의 10% 내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로 기존의 국가유공자,탈북자,일본군 위안부,장애인 외에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제외)까지 포함시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직원의 사기를 높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