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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공장설립 제한 없애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1만㎡(3000평) 미만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돼 이 지역에 공장 설립이 가능해지고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 설치도 조례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초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뒤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1만㎡ 이상 공장에 대해서는 신·증축만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 공장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적기준은 폐지하되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난개발을 막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