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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제도 억울한 피해 양산 우려
시군구 단위로 지정, 가격 하락한 주택들도 중과세 대상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중과세(重課稅) 대상으로 지정하는 ‘투기지역’ 내에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진 주택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올 연초부터 주택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일정 비율 이상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매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투기지역(현재 53곳)을 지정,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이번 ‘10·29 대책’에선 투기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에게 최고 51%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같은 투기지역 내에도 재개발·재건축 영향으로 집값이 폭등한 단지가 있는 반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하락한 집들도 많아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반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 최근 집값 급등에도 불구, 중과세 대상에서 빠져 조세형평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투기지역 내 집값 변동 천차만별
지난 7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와 중랑구에는 오히려 1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도 많다. 은평구 H아파트 27평형의 최근 가격은 1억45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0만원 가량 떨어졌으며, 중랑구 신내동 S아파트 17평형도 1년 전 1억75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내렸다.
또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의 경우 성정동 D아파트 24평형은 1년 사이 70% 이상(7300만 1억2500만원) 치솟았지만, 입장의 B연립 21평형은 45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지역 김모(48)씨는 “집값이 떨어진 우리 동네가 어떻게 ‘투기지역’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1년간 50% 이상 오른 아파트들도 많다. 특히 학원가가 밀집한 중계동 일대의 중대형 아파트는 지난 1년간 30~50% 정도 가격이 뛰었다. 중계동 D아파트는 51평형이 4억35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56%나 올랐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안명숙 소장은 “투기지역 내에선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단독주택·빌라를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들도 이번 정부대책으로 인해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 읍·면·동 단위로 투기지역 세분화해야
이 같은 현상은 투기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집값 상승폭이 작은 투기지역 내 읍·면·동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변동을 읍·면·동 단위로 파악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 투기지역 내에서 특정 읍·면을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다. 현재 천안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일부 읍·면 지역을 해제해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집값 변화를 읍·면·동 단위로 파악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매각차익을 기준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정해야 하지만, 이것이 어려우면 투기지역을 읍·면·동이나 아파트 단지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