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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세무조사 안무섭다”
“두려운 척, 아픈 척 해야 하나요.”
최근 국세청이 밝힌 고가 분양 건설사 세무조사에 대한 한 건설업체 수주 담당 임원의 말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이달 중에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 불성실 신고자, 서울·수도권 탈세 혐의 중개업소 등 150개 업체, 지자체 분양가 인하 권고 불응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일에는 “고가 분양 업체들을 포함해 건설사들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분석,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LG건설 재무팀 관계자는 “당국의 세무조사 방침이 나올 때마다 일단 긴장은 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끝나곤 했다”며 “확인 결과 회계장부 검토 차원에서 끝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한 임원도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분양 수익의 상당 부분을 시행사가 거두고 있는 데도 고분양가 주범으로 시공사가 몰려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분양가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자들조차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엄포용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줄곧 ‘소비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분양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압력을 받아온 국세청이 어쩔 수 없이 시늉만 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이번 조사는 세원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일뿐 고분양가와 관련한 세금 추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세청 업무는 세금의 징수 및 관리일뿐 고분양가 책정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고분양가 책정 업체라도 각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세금만 제대로 납부했다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소시모가 지적한 과다 건축비 책정 부분에 대해 평당 400만원의 건축비가 적정한지 판단은 국세청 관할이 아니며 다만 400만원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만을 조사한다는 얘기다.
또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탈루 혐의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고분양가로 통보된 업체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유로 세금을 추적하진 않는다”며 “다만 통보 업체의 경우 장부 기재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시모 김자혜 총장은 “항상 엄포용 대책으로 일관한 국세청이 이번에도 솜방망이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며 “잘못된 대책으로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으려면 분양가 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분양가 인하 권고에 불응해 국세청에 통보된 건설업체는 지난해 7곳, 올해 21곳 등 모두 28곳으로 현대·대우·삼성물산·대림·포스코·롯데 등 대형 건설사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