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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06  
    주택거래 신고제 법안 국회제출
=투기지역내 공동주택 대상=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6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제 실시지역은 전국 53개 투기지역 중에서도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 사람은 물론 판 사람까지 취득세(집값의 2%)의 5배를 과태료로 부과키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지역은.


“투기지역(6일 현재 53개 지역) 중에서도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걸쳐 지정하게 된다”


-투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형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투기성행지역을 선별해 실시토록 했다”


-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을 사고 파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된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주택규모·실거래가격 등에 대해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나.


“이상이 없으면 즉시 신고필증을 거래당사자에게 내주고 세무관서에 이를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빠진 게 있거나 부정확하면 거래당사자에게 다시 신고할 것을 권유하거나,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필증의 효력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갖도록 해 이중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액(실거래가의 2%)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사는 사람만 물게 되나.


“아니다. 사는 사람은 물론 파는 사람도 모두 물게 되므로 신고의무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감정가격과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기초로 시·군·구에서 심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취득·등록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실거래과세 기반이 구축되면 취득·등록세율 인하 등 서민의 부담 완화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 규제 주요내용은.


“투기과열 지구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청약저축·예금 가입자에 한해 공개분양을 실시해야 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상복합아파트 전매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주택법 개정 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후 한차례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김종훈기자 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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