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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45평까지 허용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5년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농어촌주택 건물규모를 연면적 45평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 기준은 대지 면적 200평(660㎡), 건물 연면적 45평(150㎡) 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농어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인 도시민 등이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뒤 기존주택을 팔 때, 여전히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6일 “도시민들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민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물 연면적을 45평(150㎡)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농어촌주택의 기준을 대지 면적 200평(660㎡) 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했지만,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35평과 40평, 45평을 놓고 적정수준을 검토해왔다.

재경부는 지난 6월 상정한 농어촌주택 취득 과세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에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도시의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양도세(주민세 포함 82.5%)와 보유세의 중과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을 계산할 때에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제외된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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