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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16  
    주택구입 실거래가 신고…이르면 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 강남권에서 아파트·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구입하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3~6배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민주당 이희규 의원이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신속하게 주택법을 개정하기 위해 이희규 의원측과 협의, 사실상 정부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했다.

연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실시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매매·매수자가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매매해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송파구와 강동구 등 여타 지역은 나중에 신고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후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취득가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도·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또 실거래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취득·등록세가 3~6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과표(세금부과기준)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부과했으며, 과표는 시세의 30% 수준이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청약대상자를 청약통장 가입자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7일 당직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다만 정부가 강압적 수단으로 신고제를 도입해 과태료를 무겁게 해도 투기꾼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표준의 단일화 없이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거시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제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부동자금 400조원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용균 기자 agon@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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