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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65  
    주택거래신고시 다주택보유 현황도 신고
정부는 내년에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고대상에 거래 가격과 인적 사항은 물론 다주택 보유 현황까지 포함시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주택거래신고제가 주택공개념의 일환으로 투기성 과다주택 보유의 제한에 본래 목적이 있는 만큼 거래 가격과 인적 사항 뿐아니라 다주택보유 현황까지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주택에 대한 투기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현재 실거래가의 20-30% 수준인 시가표준의 5.8%를 과세하는 취득.등록세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자가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주택 자금을 충당하기가 불충분할 경우 자금 출처를 세무 당국에 소명해야 하고 다주택 보유 현황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되면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부터 세금이 크게 중과되므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 투기 심리 억제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 9-36%, 3주택 이상은 실거래가기준 9-36%의 양도세를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투기 지역의 2주택 이상자에게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51%까지 양도세를 물리고 3주택 이상자 보유자는 양도차익을 대부분 세금으로 흡수하도록 세율을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보유세도 토지과표가 상당 폭 현실화되고 건물분에 대해 현행 면적당 가감산율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돼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정부는 주택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 적발시 집을산 사람이나 판 사람 양쪽에게 각각 집값의 15%를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행자부의 `주민.지적 전산망'과 건교부의 `주택.토지 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 전산망'을 연결, 인별.가구별 주택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허위 신고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구별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투기심리 억제는 물론 투기 거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의원 입법의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 내년 초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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