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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 이하 임대도 양도―보유세 중과
정부가 투기 억제책의 하나로 4채 이하 임대사업자에게도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중과할 방침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2005년부터는 2주택 이상의 비거주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려 보유세를 최고 수십배까지 부과하되 임대사업자 중 ‘5가구 이상,10년 이상 임대’인 경우에만 과세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99년 ‘중산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당시 5채 이상에서 2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신규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을 취득,5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에게도 양도세의 50%,10년 이상은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보유세 역시 60㎡(18평) 이하 주택의 경우 종합토지세는 0.2∼0.5%를 분리 과세하고 재산세는 50%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자 등이 임대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지난 5월 국세청 집계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임대사업자는 2채 3902명,3채 5만7131명,4채 1만7986명 등 7만9000여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의 임대사업 규제 완화 조치를 믿고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갑자기 정책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임대주택 수를 더 늘려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