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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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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11  
    부동산 편법증여땐 조세포탈범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매매시 거액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위장하거나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 전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등기부등본상의 매매 표시 및 금융실명제 등으로 인해 편법 증여는 쉽게 포착할 수 있다”면서 “위장 증여 등이 만연할 경우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 강화조치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위장 1가구 1주택자를 색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전산망 자료를 넘겨받아 다주택 보유자 현황 파악과 관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현재 투기 지역의 부동산 거래 자료와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거래가 자료,증여·양도세 신고 자료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모두 입력해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누적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 억제책의 하나로 4채 이하 임대사업자에게도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중 ‘5가구 이상,10년 이상 임대’인 경우에만 과세 특례를 허용하고 4가구 이하에 대해서는 ‘1가구 3주택 이상’으로 분류,최고 82.5%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고세욱기자 swkoh@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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