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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81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특정지역에 한정
국세청은 이달 안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할 때 전국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난 4월 말 대비 일정 금액(비율) 이상 시세가 상승한 아파트단지 등에 한해서 기준시가를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서울 강남과 경기 일부, 부산 해운대 등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에 머무르는 기준시가를 이번에는 시세의 90%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전국 516만가구의 공동주택에 매겨진다.

국세청 당국자는 4일 “이달 안에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대상은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가격 급등이 뚜렷한 아파트 등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차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난 4월 말과 비교했을 때 약 30% 이상 가격이 오른 아파트단지 등만을 대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특히 서울 강남권의 경우 5000만~1억원 이상 오른 대부분의 아파트가 기준시가 재고시 대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에 머무른 기준시가를 이번에는 90%가 넘도록 재조정할 방침이어서 이번에 기준시가가 재고시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양도세와 상속·증여세가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연내에 도입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 시·군·구에 신고되는 주택거래 금액과 세무서에 신고되는 금액을 비교해 양자(兩者)가 일치하지 않으면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제 거래금액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되는 서울 강남 등 전국 53곳 투기지역에서는 부동산 계약이 있은 지 약 2~3개월(계약 후 양도세 신고까지 걸리는 기간) 안에 세무조사 여부가 가려진다.

국세청 당국자는 “연내에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거래 금액이 시·군·구에 접수되는 즉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같은 금액을 입력해 나중에 (주택 매도자가) 양도차익을 정확히 신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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