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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요건 2가구→5가구로 강화
각종 세제(稅制)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3일 “현재 2가구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로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종전처럼 5가구 이상 확보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2가구 이상, 3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하거나 분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9년 11월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됐다.
재경부는 일부 투기 세력들이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집을 서너 채씩 매입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경감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지금이 관련 법령을 원래대로 되돌릴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 임대주택법에서는 ‘5가구 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재경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을 때는 양도세를 중과(重課)하고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단, 5가구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올해 8월 말 현재 2만5004명으로 등록 요건이 완화된 99년 말(7784명)보다 221% 늘었다.
한편 재경부는 직장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들은 집을 따로 갖고 있어도 2005년부터 적용되는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부는 “부부의 직장이 서로 다른 곳에 있어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두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기 집을 세 놓고 전세를 사는 1가구 1주택자 △상속주택(5년가량 유예)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合家)해 소유자가 살지 않게 된 주택(5년가량 유예) △원룸 등 소형 다세대주택 등도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