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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땅값 ‘꿈틀’…전국 1.06% 급등
토지시장으로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집값 급등지역과 개발호재지역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송파·강남·강동·강서구, 경기 성남시 분당·수정구, 평택시, 충남 연기군 등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지에 올랐다.
현재 토지거래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전국의 토지투기지역은 지난 5월과 8월에 각각 지정된 충남 천안, 경기 김포, 대전 서구·유성구 등 4곳에 불과하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3·4분기중 땅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1.0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기간에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 성남시 분당구(3.99%), 서울 서초구(3.93%), 송파구(3.66%) 등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다고 3일 밝혔다.
3·4분기 땅값 상승률은 지난 2·4분기(0.47%)와 1·4분기(0.41%)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주택가격 상승과 판교신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이 기간에 땅값이 무려 3.99%나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서초(3.93%), 송파(3.66%), 강동(3.02%)구도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완화, 판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도 이 기간에 3.44%나 뛰어올랐고,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기대심리로 충남 연기군은 같은 기간에 2.97%나 땅값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하철 9호선 착공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과 수익성 부동산의 수요증가로 서울 강서구(2.31%)가 크게 올랐고, 경기 김포시(2.34%)도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전국 상승률(1.06%)을 크게 웃돌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땅값에 반영돼 집값 급등지역의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며 “토지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22곳에 대해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주택과 달리 ‘직전 분기의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으로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