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889  
    주상복합 전매금지 앞당겨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전매금지가 당초보다 3∼4개월 앞당겨져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초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당초 내년초 주택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었다.

최장관은 “이들 두가지 사안은 같은 주택법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와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장관은 또 “최근 집값 급등은 재건축아파트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 대책의 시행 시점에 대해 최장관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손댈 생각이며, 주택거래허가제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내 토의를 통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0·29대책이 보유·양도세 부과에만 치중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다른 세금을 조정해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더라도 보유세는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29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시장반응’이라는 지적과 관련, 그는 “당장 실현되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 것 아닌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11-04
부동산투기 22명 고발
이번엔 땅값 ‘꿈틀’…전국 1.06% 급등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