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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전매금지 앞당겨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전매금지가 당초보다 3∼4개월 앞당겨져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초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들 두가지 사안은 같은 주택법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와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장관은 또 “최근 집값 급등은 재건축아파트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 대책의 시행 시점에 대해 최장관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손댈 생각이며, 주택거래허가제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내 토의를 통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0·29대책이 보유·양도세 부과에만 치중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다른 세금을 조정해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더라도 보유세는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29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시장반응’이라는 지적과 관련, 그는 “당장 실현되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 것 아닌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