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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62  
    주말부부 2주택 보유세 중과안해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주말부부’는 각각의 근무지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더라도 2005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학입학 등으로 자녀를 다른 곳에 유학보내기 위해 구입한 원룸 등 소규모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의 대상은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이라며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주말부부는 집이 두 채라도 소유자가 각각 살고 있다면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제시한 보유세 강화 방안에 따르면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7%의 최고 세율로 무겁게 매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과 대전에 각각 직장이 있는 부부가 별도로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세 중과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주말부부 요건’을 만들어 가까운 곳에 살면서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상속주택이나 부모봉양을 위해 집을 합치면서 직접 살지 않게 된 주택(5년간)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처분하지 못한 주택(1년간)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등도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김석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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