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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75  
    국민임대주택단지 5곳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경기 남양주가운.의왕청계.의정부녹양.고양행신2지구 및 광주진월지구 등 5곳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5개 지구에 국민임대 9천454가구를 포함해 모두 1만6천860가구를짓되 연말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2005년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한 뒤 2006년말부터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실시계획 승인으로 토지용도는 자연녹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 등으로 세분화됐고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도 확정됐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건설하는 만큼 밀도는 공동주택(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30% 및 용적률 160% 이하로, 층수는 최고 15층 및 평균 12층이하로 맞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자용 단독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 4층 이하에 상가 설치도 허용되고 일반 단독주택(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 및 용적률 100%, 3층 이하로 제한된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나머지 11곳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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