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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77  
    주택거래 미신고땐 집값 15% 과태료
이르면 연내에 도입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 집을 사고 판 실제 거래가액을 숨기거나 신고 자체를 미루는 사람들은 집값의 15% 수준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한 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7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주택매매 계약을 맺은 즉시 실제 거래금액을 시·군·구에 신고하고, 이 신고금액을 기초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연내에 도입한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또 아파트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높은 분양가로 이익을 크게 냈다고 여겨지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세무조사를 실시,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2일 한 TV방송에 출연,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등록세의 5배 정도 되는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자가 부담하는 등록세율이 시가표준액(시가의 20~30% 수준)의 3%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집값을 숨겼을 경우 부담하는 과태료율은 15%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사고 판 집값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율을 최고 15% 수준으로 상한을 정한 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세를 매기는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실제거래가액으로 바뀌어 세부담이 현재보다 3~5배 정도 늘어나면, 과태료는 현행 등록세의 15~25배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또 “주택거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집을 사고 판 양쪽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혹은 집을 산 사람에게만 부과할 것인지 등을 놓고 관계 부처 간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일부 지역에서 폭리를 얻은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초과 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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